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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으로 오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공인라이선스 정책이 폐지가 되는데, 그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글을 적게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인라이선스로 편하지 않음을 겪어오셨던 분이라면 반가운 안부가겠네요. 공인라이선스란, 인터넷 뱅킹이나 온라인 증권거래, 인터넷 쇼핑, 전자 민원 서비스 따위를 이용할 때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증서로서, 일종의 디지털 신분증으로 공인 인증기관에서 발행해주어서 우리가 21년간 이용해 왔으나, 활용에 불편함과 번거로움등의 사유로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공인라이선스 폐지 전자서명법은 국회에 통과되었으며, 2021. 01. 01. 부터 시행계획입니다.

 

 

그럼 갑작스러운 정책변경으로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라이선스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폐지이후 더 불편리한 라이선스가 출연하는건 아닌지", 등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느긋히 QnA를 한번 보실게요. 공인라이선스 폐지, 바로알기 기존에 사용중인 공인라이선스는 라이선스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법 시행 이후 '공인라이선스'라는 개인 이름으로 발급(재발급, 갱신포함) 할 수 없으나, '일반라이선스'로 발급받아 전과 똑같게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시행 초창기에는 일부 사이트에서는 신규의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라이선스 간에 상호 연동이 되어 이와 같은 불편함이 해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사업자 자율신청)를 시행하여 신규의 전자서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청사진이며, 전문기관이 전자서명 수단의 믿음성을 평가하고 인정할 계획입니다. 공인전자서명 폐지정책발표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서는 다양한 전자서명이 이용되는 추세이며,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신기술 전자서명 도입이 활성화 될 전망입니다. 또, 기존에 이용하던 범용라이선스 동일한 경우에는 4,400원의 이용금액을 매년 지급해야 이용이 가능했으나, 민간 라이선스 이용시 공짜로 쓰임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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