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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집중단속을 시작" 엄포
과태료 최대 100만원 폭탄,
피하려면 제대로 알아야

 

2월부터 각 지자체에서는 몇몇 법들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모르고 범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보시고 과태료 폭탄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주차장에서는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급속 충전시 충전시작 후 1시간 이상 주차 및 운전하지 않고 주차할 경우 : 과태료 10만원

일반차량 주차 및 물건 적치 등 진입방해행위 : 과태료 10만원

충전시설 및 구획선 훼손행위 : 과태료 10만원

 

 

교통법규 집중단속

올해 들어 새롭게 적용되는 각종 교통법규들이 많습니다. 아래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 하고 있습니다.

  •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 보행자 무단횡단
  • 꼬리물기
  • 신호위반
  • 횡당보도 보행자 횡단 중일 경우 일시정지 하지 않거나 보행자 횡단을 다 지나가기전에 차량이 지나갈 경우

이 법규를 어길 시 단순 벌금이 아니라 보험료에 최대 10% 할증을 붙일 수 있습니다. 각자가 내는 보험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통경찰, 암행 순찰차 등을 통해 위반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붙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최소 과태료는 5만원입니다.

 

많이 햇갈리는 부분을 몇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패, 마늘껍질, 계란껍질 등은 일반쓰레기로 분류합니다. 또한 즉석밥용기, 일회용수저, 컵라면용기는 플라스틱으로 분류해야할 것 같지만,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야합니다.

 

이렇게 잘 못 알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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