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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건강검진 22년 6월까지 미완료시 과태료 2배

 

감염병의 전파력이 강해지면서 의료기관들이 제대로된 업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2021년 국가건강검진이 연장되었습니다. 22년 1월 3일 이후에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 등록을 해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관련이 있는데, 연장 검강검진 대상자라면 6월까지 검진을 실시하면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태료 상향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대상자인지 조회가 필요합니다.

 

국가건강검진 기한 연장

이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년 주기로 검진을 받은 비사무직 노동자가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받을 수 있다.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으면 되는데, 노동자가 원한다면 2022년도 하반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로 검진받을 수 있다.

 

"상향된 과태료 2020년부터 적용" 대상자인지 확인 필요

건강검진은 의무적으로 해야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사업주와 직장인은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1년에 2회이사 검진을 받으라 안내를 했으면, 직장인 가입자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수행해야하는 건강검진을 놓친다면 건강관리도 하지 못하고 낼 필요가 없는 과태료까지 내야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1분정도 걸리는 대상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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