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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이란?

국세환급금이란 납부해야될 세액이 100만원이라면, 제도 변경이나 오납부로 인해 추가로 납부된 금액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정부에서는 환급금으로 세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우편으로 국세환급고지서가 발급되는데, 이사나 기타 사유로 확인을 못하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국세환급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가지 운동을 시행중입니다. 서비스도 간편화되어 간단한 개인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 3가지

국세청을 이용하는 방법은 PC로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모바일 어플인 손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 24를 통해서도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를 진행하시면 5년간 묵어있던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고, 주민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1. 홈택스 접속 (홈택스 링크 바로가기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

2. 조회/발급 > 국세환급금찾기

3. 주민번호(사업자등록번호) 및 성명(상호) 입력하고 조회하기

손택스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1. 손택스 어플 접속 (손택스 어플 다운받기 :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2. 상당 메뉴 조회발급
  3. 아래 쪽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4. 주민번호(사업자등록번호) 및 성명(상호) 입력하고 조회하기

 

정부 24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1. 정부24 접속 (정부24 링크 바로가기 : https://www.gov.kr/portal/main)
  2. 서비스 > 행정정보 공동이용
  3. 미환급금찾기 조회
  4. 주민번호(사업자등록번호) 및 성명(상호) 입력하고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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