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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 1인당 평균 135만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많은 분들이 얼마씩 나가는지도 모르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오납으로 많이 내고 계시다는 걸 모르시는분들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환급을 실시합니다. 건강보험 납부를 하면 매년 납부상한액이 정해집니다. 납부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 만큼 돌려줍니다.

 

환급액은 2조 2,471억원이나 되니, 확인은 필수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과 관련없이 본인이 납부한 금액과 상한액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환급된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구간별 환급현황

1~7구간이 존재하고, 총 지급액은 2020년 기준으로 2조 2,471억원을 환급합니다. 이 금액을 1인당으로 환산하면 약 135만원의 평균적인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건강보험료 환급은 아쉽지만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조 7천억 가량이 환급 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무리가 없을 예정이고,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본인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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