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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급금 제도 안내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납부하는 다양한 공과금에 대해 환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외에도 과납부되거나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납부한 금액에서 일부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모두 국고로 환수되어 뒤 늦게 알았을 때는 이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꼭 본인의 권리를 찾으셔서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환급금은 본인이 직접 환급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목차

  1. 국세환급금
  2. 건강보험료 환급
  3. 통신비 환급
  4. 자동차보험료 환급
  5. 기타 다양한 환급제도 모음

5년이 지나면 환수되는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금은 우리가 납부해야되는 국세보다 많이 납부된 경우에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보통 우편을 통해 안내가 되는데, 이사 또는 광고성 우편이라 생각하여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는 국세환급통지서를 통해 통지를 했지만, 신청이 오지 않으면 5년이 지난 뒤에는 국고로 환수되게 됩니다. 그러니 꼭 조회를 해보시고 환급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제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그 금액이 정해지는데 자동을 계산이 되어 납부금액이 정해집니다.

건강보험료는 본인부담상한액이 있어 본인이 납부한 금액이 상한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을 통해 환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환급금 확인 및 문의하기

미환급금 소관부처 및 전화번호
미환급금 구분 소관부처 전화번호 바로가기
국세 미환급금 국세청 ☎126 바로가기(클릭)
지방세 환급금 서울특별시
or
기타지역
서울(☎120)
기타지역(☎110)
바로가기(클릭)
보관금 및 송달료 대법원 ☎02-3480-1715 바로가기(클릭)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바로가기(클릭)
본인부담금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기타징수금 과오납환급금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국민연금공단 ☎1355 바로가기(클릭)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바로가기(클릭)
유료방송 미환급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080-080-4278
☎1577-4278
바로가기(클릭)
통신 미환급금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02-2015-9163 바로가기(클릭)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액 0원, 통신비 환급 제도

정부에서는 통신비 또한 환급해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존재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통신요금 정보포털에서는 번호이동이나 서비스 해지등으로 발생한 과납요금을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회원가입없이 간단하게 통신사,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본인의 환급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 대상일 경우에는 회원가입 후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실손보험료 환급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매년 갱신하고 자동차 운행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무조건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다 보니 과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납된 보험료를 환급 신청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 번호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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